(나) 특허권의 소멸 //
채무자는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14), 특허청장의 취소처분이 확정된 경우(특허법
제116조 제1항, 제3항, 제107조 제1항 제1호),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특허법 제88조 제1항), 특허권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는 경우(특허법 제124조) 등에는 선행발명의 특허권이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항변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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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특허무효 사유로는, ① 특허법 제25조(외국인의 권리능력), 제29조(특허요건),
제31조(식물발명특허), 제32조(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제36조 제1 내지 3항(선원주의),
제42조 제3, 4항(명세서의 기재방법), 제44조(공동출원)의 각 규정에 위반된 경우, ② 무권리자에 대하여 특허된 경우, ③ 조약에 위반된
경우, ④ 특허 후, 그 특허권자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특허가 조약에 위반된 경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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